산업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필요성
→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발생 된 이후 제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집단적인 발병으로 인하여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5호를 신설(‘02.12.30)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부과하였다(’03.07.12)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가 개정되어 제39조로 변경(‘24.10.22) >
→구체적인 사항을 안전보건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56조~제666조)에 규정.
근골격계부담작업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유해 성의 주지, 의학적 관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 및 중량물 작업 특별조 치 등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규정함.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절차 및 방법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기
최초평가 : 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정기평가 : 매 3년마다 한번씩 실시
수시평가 :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