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용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