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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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작업환경측정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작업환경측정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한 후 시설ㆍ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실시 대상 사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 임시 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 -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측정 실시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 시기 전 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 시기 전 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 시기 전 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 대상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측정 내용 및 절차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 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용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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