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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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근골격계유해요인진단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사업 개요 및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정기조사 매 3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절차 및 방법

  • 01. 유해요인 조사 절차
  • 02. 유해요인 조사 방법

    1단계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선정 (check list 활용)
      • 단위작업의 분류 (작업장 상황 및 작업 조건 조사)
        - 작업 별 과제내용 조사(유해요인 조사)
        - 각 작업 별 작업부하 및 작업 빈도(근로자 Interview 및 stop motion 촬영)

    2단계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 공단의 설문지를 활용/회수

    3단계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 : RULA, REBA,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

    4단계 개선 우선 순위 도출 :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

    5단계 개선방안의 제시 :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법 위반 시 과태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 01.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 02. 필요성
    작업현장의 근골격계 관련 문제점을 노·사 모두 인식하고 해결방안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발점
  • 03. 적용대상
       - 자율시행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
       - 법적시행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보상법에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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