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7-2026) 개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board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7-2026)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02 00:10

본문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7-2026) 개정


·노출기준이 설정된 생식독성물질 추가

·모성보호를 위한 임산부 등을 위한 조치 신설

·근로자 교육 내용 항목 추가하여 개정함.


 ※ 기술지원규정 개편에 따른 연계표는 기술지원규정 제·개정 공지사항 참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 대표자 : 윤여건 김준섭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6길 31
  • TEL : 041-355-4579
  • E-mail : mr32639@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987-65-43210
Copyright © (주)미래보건환경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