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H-4-2026)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2-02 00:13 목록 답변 본문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H-4-2026) 개정·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38건) 통합·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분류 반영하여 제정(통폐합)함.※ 기술지원규정 개편에 따른 연계표는 기술지원규정 제·개정 - 공지사항 참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첨부파일 E-H-4-20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pdf (1.3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2 00:13:44 관련링크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search/healt… 12회 연결 이전글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 개정 26.02.02 다음글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7-2026) 개정 26.02.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