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검토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T-5-2026)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2-01 23:56 목록 답변 본문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물질(안) 추가·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내용 추가하여 개정함. ※ 기술지원규정 개편에 따른 연계표는 기술지원규정 제·개정 - 공지사항 참조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 규정 KOSHA GUIDE 첨부파일 E-T-5-202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1.pdf (41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2 00:00:12 관련링크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search/healt… 9회 연결 이전글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9-2026) 개정 26.02.01 다음글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A-G-15-2026) 개정 / 산업안전일반분야 26.02.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