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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환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22-20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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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2-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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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환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22-2026) 개정


·측정기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 응급시의 조치 내용 추가하여 개정함.


 ※ 기술지원규정 개편에 따른 연계표는 기술지원규정 제·개정 공지사항 참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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