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7-2026)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2-02 00:10 목록 답변 본문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17-2026) 개정·노출기준이 설정된 생식독성물질 추가·모성보호를 위한 임산부 등을 위한 조치 신설·근로자 교육 내용 항목 추가하여 개정함. ※ 기술지원규정 개편에 따른 연계표는 기술지원규정 제·개정 - 공지사항 참조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첨부파일 E-G-17-2026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pdf (518.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2 00:10:55 관련링크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search/healt… 9회 연결 이전글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H-4-2026) 개정 26.02.02 다음글고열작업환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G-22-2026) 개정 26.02.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